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9.19, 2018.8.17>
1.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4.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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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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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8. 17.>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자가소비자는 생략 가능)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6. 30.> 발급번호 제 호 | (앞쪽)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자가소비자는 생략 가능)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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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8. 17.>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 전화번호/Fax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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