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