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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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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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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