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