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