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삭제 <2016.12.30>
3.삭제 <2016.12.30>
4.삭제 <2016.12.30>
5.삭제 <2016.12.30>
6.삭제 <2016.12.30>
7.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삭제 <2016.12.30>
9.삭제 <2016.12.30>
10.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