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삭제<2016.12.30>
3.삭제<2016.12.30>
4.삭제<2016.12.30>
5.삭제<2016.12.30>
6.삭제<2016.12.30>
7.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삭제<2016.12.30>
9.삭제<2016.12.30>
10.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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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내용 | 세부 교육내용 가. 일상생활 속 목재 | 1) 목재의 유용성 2) 목재 이용 정책과 제도 3) 생활 속 목재문화 나. 목재의 이해 | 1) 목재의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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