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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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에 기재된 수집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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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에 기재된 수집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山主)가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계측증명서
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 반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촬영한 전경사진(全景寫眞)
②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용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목재펠릿 생산가능량과 목재칩 생산가능량 간의 변경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계측기 오류로 증명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7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2호의6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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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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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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