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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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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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7. 9. 19.>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전화번호/Fax) 공장 주소(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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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3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17. 9. 19.> 발급번호 제 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 전화번호/Fax 신청 내용 | 목재제품 명칭(모델…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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