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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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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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