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6.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