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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