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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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2 · 과징금납부통지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납부자 |…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의3 · 과징금 처분대장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신설 2024. 8. 6.> 과징금 처분대장 발행번호 | 납부통지 연월일 | 성명(대표자) | 주소(법인명) | 위반내용 | 과징금 | 납부기한 | 납부일 | 비고 날짜 |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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