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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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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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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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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