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