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식품산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