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식품산업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