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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2.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8.「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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