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2.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8.「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②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