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