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3.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4.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5.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6.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