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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