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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