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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