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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