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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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제40조 · 수수료 등제41조 · 조세의 감면제42조 · 청문 등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벌칙제46조 · 양벌규정제4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