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5-05-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7조 ·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 제8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 제9조 ·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제11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
- 제12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 제13조 ·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제14조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제15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제16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 제17조 ·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 제18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제19조 ·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 제20조 ·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 제21조 ·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 제22조 ·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 제23조 ·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 제24조 ·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 제25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26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 제27조 ·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제28조 ·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제29조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30조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 제31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2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3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 제34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제35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36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 제37조 · 승계
- 제38조 ·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 제39조 ·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 제40조 · 수수료 등
- 제41조 · 조세의 감면
- 제42조 · 청문 등
-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