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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