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식품산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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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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