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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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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