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