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