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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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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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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