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