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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8.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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