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8.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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