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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