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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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