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식품산업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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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제4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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