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