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⑥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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