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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