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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