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청문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3.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4.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5.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6.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7.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