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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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