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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과태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4.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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