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4.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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