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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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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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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