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수산식품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