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3조, 제47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
나.「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다.「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라.「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마.「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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