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