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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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