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