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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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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