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