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