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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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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