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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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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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제9조의11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9조의12 ·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9조의13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9조의14 ·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제14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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