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생산ㆍ저장ㆍ수송ㆍ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 분석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3.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4.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5.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제공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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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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