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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