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