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