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3.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주요국의 수소정책
6.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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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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