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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