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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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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