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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